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(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)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1]
종전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,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