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
대한민국의
법령.
이전에는 국가보위법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된 적 있다.
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.
[1]또한, 국가보안정보를 수집•분석•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, 국가보안정보 등급의 부여 등도 규정하고 있다. 국가보안기관은 국가보안정보의 등급과 유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
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. 목적수행, 자진지원/ 금품수수, 잠입/탈출, 찬양/고무. 회합/통신, 편의제공, 불고지, 특수직무유기, 유고, 날조 들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되어 있다.